구글이 미국 법무부(DOJ) 검색 반독점 사건에서 받은 시정명령을 항소 기간 동안 일시중지해 달라고 낸 신청이 5월 7일(현지시간) 거부됐다. 블룸버그는 같은 날 보도에서 “연방 판사가 알파벳의 신청을 기각해, 구글은 항소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경쟁사들에게 기본 검색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제공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번 결정은 작년 9월 2일 미국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의 아밋 메타 판사가 내린 시정명령에 대한 후속 절차다. 메타 판사는 그동안 구글이 일반 검색·검색 광고 시장에서 셔먼 반독점법 2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한 뒤, 행위적 시정명령을 부과한 바 있다. 핵심 명령은 ① 6년간 애플·삼성 등과의 검색·크롬·구글 어시스턴트·제미나이 앱 독점 디폴트 계약 금지, ② 검색 인덱스와 사용자 상호작용 데이터를 경쟁사에 일정 부분 공유, ③ 기술감독위원회 설치다.
구글은 올해 1월 16일 이 명령에 대한 항소를 제기했고, “데이터 공유 의무는 영업비밀과 기술 자산을 무단으로 경쟁사에 넘기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항소 결과가 나올 때까지 데이터 공유 의무 일부를 일시중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DOJ와 다수 주 검찰총장은 즉시 반대했고, 2월 3일 자체적으로 더 강한 시정명령(크롬 강제 분할 등)을 요구하는 교차 항소를 제출한 상태다.
5월 7일 판사는 “현재 단계에서 명령을 일시중지하기에는 너무 이르다”는 짧은 결정문을 내렸다. 항소심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 1심에서 결정한 시정명령의 효과를 미리 약화시키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결과적으로 구글은 항소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경쟁 검색·AI 사업자(예: 퍼플렉시티, 오픈AI, 앤트로픽 등)에게 검색 데이터를 일정 형태로 제공해야 할 가능성이 커졌다.
업계는 이 결정의 파급력을 주목하고 있다. 검색 데이터는 오픈AI의 SearchGPT, 앤트로픽의 클로드 검색 에이전트, 퍼플렉시티 같은 AI 검색 신생 사업자의 가장 큰 부족 자원이었다. 구글이 어떤 형태·범위로 데이터를 개방하느냐에 따라 ‘AI 검색 시장’의 경쟁 구도가 1년 안에 재편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타 판사가 9월 결정 당시 “Google은 더 이상 자기 데이터를 독점할 수 없다”고 명시한 만큼 데이터 공유 폭이 좁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법조계는 이번 거부가 메타 판사의 일관된 입장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평가한다. 메타 판사는 9월 명령에서 구글의 강제 분할(크롬·안드로이드)은 거부하면서도, 경쟁자의 진입을 돕는 행위적 시정에는 단호한 태도를 유지해 왔다. 이번 거부 결정도 그 연장선에 있다는 분석이다.
국내 영향도 적지 않다.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한국 정부의 ‘AI 행동계획’에 따라 키우는 토종 검색·LLM 진영 입장에서는 글로벌 검색 데이터 비대칭성 일부가 완화될 가능성이 열린다. 동시에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수년째 검토 중인 검색 시장 지배력 사안에도 미국 판례가 참고 사례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다만 항소심에서 시정명령이 뒤집히거나 약화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어, 시장은 향후 1~2년의 항소 흐름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자세한 내용은 Bloombe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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