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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 vs 오픈AI 소송 — 배심원들 2시간 만에 머스크 패소 선언 “늦었다고 생각할 땐 너무 늦었다”

머스크 vs 오픈AI 평결 — 9인 배심 2시간 만에 시효 도과로 전면 패소
머스크 vs 오픈AI 평결 — 9인 배심 2시간 만에 시효 도과로 전면 패소

3주간 진행된 일론 머스크 대 오픈AI(OpenAI)·샘 올트먼 소송이 18일 머스크의 전면 패소로 종결됐다.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연방법원의 9인 배심은 단 2시간 만에 평의를 마치고, 머스크가 너무 늦게 소송을 제기했다는 ‘시효 도과(too late)’ 결론을 내렸다. 이본 곤잘레스 로저스(Yvonne Gonzalez Rogers) 연방판사는 이 권고적 평결을 그대로 채택해 사건을 기각했다.

핵심 쟁점은 오픈AI의 영리법인 전환이었다. 머스크는 오픈AI가 비영리 사명을 저버렸다며 2024년 소송을 제기했지만, 배심은 머스크가 오픈AI의 영리 전환을 2024년보다 훨씬 이전부터 알고 있었거나 알았어야 했다고 판단했다. 캘리포니아 법상 적용되는 시효를 이미 넘긴 시점에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이다. 평결 직후 머스크는 X에서 이번 판결을 “달력상의 기술적 문제(calendar technicality)에 불과하다”고 폄훼하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이 끔찍한 오클랜드 활동가 판사가 배심을 무화과 잎으로 썼을 뿐이며, 이는 끔찍한 선례를 만든다”고 주장했다.

이번 트라이얼에서는 머스크 측 변호인 스티븐 몰로(Steven Molo)가 종결 변론에서 “여러 증인들이 올트먼의 정직성을 의심하거나 그를 거짓말쟁이라고 불렀다는 점을 잊지 말라”고 호소했지만, 배심 평의는 2시간이라는 이례적으로 짧은 시간에 끝나며 사실상 시효 쟁점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있었음을 시사했다. 한편 오픈AI는 평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법원이 옳은 결론을 내렸으며, 우리는 안전한 AGI 개발이라는 미션에 집중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냈다.

이번 평결은 단순한 개인 분쟁을 넘어 AI 산업의 거버넌스 의제에 영향을 미친다. 오픈AI의 영리법인 구조 전환은 그동안 머스크의 소송이라는 외부 견제 장치 하나에 의존해 왔는데, 이 장치가 사실상 무력화된 셈이다. 같은 날 본인의 xAI를 통해 그록(Grok) 4.3과 월가 진출을 공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머스크 입장에서는, 경쟁 구도상 오픈AI를 흔들 수 있는 사법적 카드를 잃었다는 점이 더 뼈아프다. 항소심이 끝까지 가더라도 시효 문제가 핵심 쟁점이라면 판세 뒤집기는 쉽지 않다는 게 미국 법조계의 일반적 평가다.

자세한 내용은 CNBC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미지 출처: 이디오그램 생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