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존(Amazon)이 소유한 가정용 보안 카메라 브랜드 링(Ring)의 ‘Familiar Faces’ 기능이 동의 없이 행인의 얼굴을 스캔·저장한다며, 6월 2일 미국 시애틀 연방법원에 집단소송이 제기됐다. 원고인 버지니아주 주민 찰스 시그왈트는 집단을 대표해 최소 500만 달러(약 68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Familiar Faces’는 초인종 카메라 앞에 나타난 얼굴을 AI로 인식·기억하는 선택형(opt-in) 기능으로, 2025년 12월 출시됐다. 소송은 이 기능이 친구·가족만 알아보는 데 그치지 않고, 카메라 앞을 지나가는 불특정 행인의 생체정보까지 동의 없이 수집·저장한다고 주장한다. 소장은 “수백만 명의 미국인이 링 카메라 앞을 지나며 자신도 모르게 얼굴 인식 정보를 수집당했다”고 적고 있다.
아마존은 생체정보 보호법이 가장 엄격한 세 곳, 즉 일리노이주·텍사스주·오리건주 포틀랜드에서는 ‘Familiar Faces’를 비활성화했지만, 그 외 지역에서는 기능을 그대로 가동했다. 원고 측은 바로 이 차이가 회사가 법적 위험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고 본다.
이번 소송은 AI 얼굴인식 기술이 일상 기기로 퍼지면서 불거지는 프라이버시 충돌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편의를 위한 기능이 동의 없는 생체정보 수집으로 이어질 때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그 경계를 둘러싼 법적 다툼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국내에도 직접 닿는 쟁점이다. 한국은 생체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로 엄격히 다루며 원칙적으로 별도의 명시적 동의를 요구한다. 가정용 AI 카메라·도어벨이 보급될수록, 촬영 대상이 되는 제3자(행인·방문객)의 동의 문제를 어떻게 풀지가 국내 사업자에게도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자세한 내용은 테크크런치(TechCrunch)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미지 출처: 이디오그램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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