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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델리 고법, 오픈AI 저작권 무단 이용 가처분 기각…”학습은 공정 이용”

인도 델리 고법, 오픈AI 저작권 무단 이용 가처분 기각…"학습은 공정 이용"
인도 델리 고법, 오픈AI 저작권 무단 이용 가처분 기각…"학습은 공정 이용"

인도 델리 고등법원이 통신사 ANI가 오픈AI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아미트 반살(Amit Bansal) 판사는 오픈AI가 챗GPT 학습을 위해 ANI의 저작물을 저장하고 사용한 행위가 현 단계에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는 미국 법원이 15억 달러(약 2조 2,200억원) 규모의 합의를 승인한 지 며칠 뒤 나온 정반대 결정이다.

법원은 해당 사용이 인도 저작권법 1957 제52조 1항(a)의 ‘공정 이용(fair dealing)’ 범위에 든다고 봤다. 이 조항은 연구와 사적 이용 등 일부 사용을 침해에서 제외한다. 반살 판사는 ANI가 가처분을 받을 만한 소명을 하지 못했고, AI 개발을 제한하면 오픈AI뿐 아니라 공익에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긴다고 밝혔다. 인도가 AI 분야의 선도국이며 “데이터는 대규모 언어 모델이 작동하는 데 필요한 석유”라는 표현도 덧붙였다.

법원은 이번 판단이 가처분 단계에 한정되며 본안 결과와는 무관하다고 못 박았다. 제52조가 파운데이션 모델 학습을 두고 시험대에 오른 전례가 없어, 상급심에서 다른 결론이 나올 여지도 남아 있다.

자세한 내용은 라이브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미지 출처: 오픈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