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쿄지방법원이 9월 30일 사람의 목소리도 초상과 마찬가지로 퍼블리시티권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 퍼블리시티권은 유명인의 이름이나 모습처럼 고객을 끌어모으는 힘을 가진 요소를 무단으로 상업에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권리다. 성우 쓰다 켄지로는 2025년 11월 생성형 AI로 자신의 목소리를 흉내 낸 동영상을 삭제해 달라며 틱톡 운영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일본 법률에는 ‘목소리 권리’가 명시돼 있지 않고 관련 판례도 거의 없었다.
재판부는 “사람의 목소리는 초상과 마찬가지로 개인 인격의 상징”이라고 판시했다. 실연자의 목소리에 상품 판매를 이끄는 고객 흡인력이 있고 오로지 그 흡인력을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 사용한다면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문제 동영상이 이미 삭제돼 이번 영상이 침해에 해당하는지는 판단하지 않았다.
소장에 따르면 신원을 알 수 없는 게시자가 2024년 7월부터 2025년 9월까지 쓰다와 비슷한 목소리의 내레이션을 넣은 도시전설과 심령 현상 동영상을 최소 188편 게시했다. 계정 팔로워는 21만 명이 넘었고, 마이니치신문 등에 따르면 게시자는 조회 수에 따른 보상으로 월 50만~75만 엔의 수익을 얻었다.
쓰다 측은 동영상이 본인 내레이션과 혼동을 일으켜 시청자를 끌어들인다며 퍼블리시티권 침해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을 주장했다. 틱톡 운영사는 문제의 음성이 “보편적인 남성 목소리”이고, 게시자가 외부 사이트에서 성대모사를 잘하는 친구의 목소리를 AI에 학습시켰다고 설명했다며 권리 침해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게시자가 5월 29일 계정을 삭제했고 30일 안에 복구 신청이 없었으므로, 동영상 데이터가 6월 28일을 기해 운영사 서버에서 사라졌다고 인정했다. 삭제 대상이 변론 종결 전에 이미 없어진 만큼 운영사가 추가로 삭제 의무를 지지 않는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일본 법무성은 8월 성우 등의 목소리가 퍼블리시티권 등의 보호 대상이 된다는 해석 지침을 공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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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틱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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