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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생성형 AI 시장 공정경쟁 위한 종합 정책보고서 발간… AI 시장 빅테크 독과점 견제 나선다

「생성형 AI와 경쟁」 정책보고서
이미지출처: 이디오그램 생성

「생성형 AI와 경쟁」 정책보고서

생성형 AI 시장의 급격한 성장과 현황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17일(한국 시간) 챗GPT 등장 이후 급변하는 AI 시장의 경쟁 상황을 분석한 「생성형 AI와 경쟁(Generative AI and Competition)」 정책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공정한 경쟁이 지속될 수 있는 시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생성형 AI는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경제적 효율성과 소비자 편익을 증진시키며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스태티스타(Statista)는 글로벌 생성형 AI 시장이 2023년 약 449억 달러에서 2030년 약 2,070억 달러로, 프리시던스 리서치(Precedence Research)는 2023년 약 176억 달러에서 2030년 약 2,556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생성형 AI 시장의 가치사슬 구조

생성형 AI 시장의 가치사슬은 AI 인프라, AI 개발, AI 구현의 세 단계로 구성된다. AI 인프라 단계에서는 GPU(그래픽 처리 장치)와 NPU(신경망 처리 장치) 등 다양한 유형의 AI 반도체가 활용되며,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컴퓨팅 자원을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데이터와 전문인력 확보가 이 단계의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

AI 개발 단계에서는 기업들이 기반모델(Foundation Model)을 직접 개발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모델을 미세조정(Fine-Tuning)하여 활용한다. 이 분야에는 구글, 메타, OpenAI,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Anthropic 등 해외 기업과 네이버, 카카오, LG, KT, NC소프트, 업스테이지 등 국내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AI 구현 단계는 서비스의 범위에 따라 구분된다. AI 비서와 같이 광범위한 작업을 수행하는 수평적 AI(Horizontal AI) 서비스와 법률 등 특정 산업에 맞춤화된 수직적 AI(Vertical AI) 서비스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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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빅테크와 국내 기업의 치열한 경쟁 양상


생성형 AI 시장은 대규모 자본과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자본·기술 집약적 산업의 특성을 보인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어려우며, 규모의 경제와 네트워크 효과가 강하게 작용하여 진입장벽이 형성되고 있다. 또한 시장 선점 효과로 인해 후발주자들의 진입이 더욱 어려워지는 상황이다.

현재 AI 시장에서는 대규모 자본과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들의 영향력이 두드러진다. AI 반도체 시장에서는 엔비디아가 압도적인 선호도를 보이고 있으나, AI 반도체 기술의 빠른 발전으로 경쟁 구도가 변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클라우드 컴퓨팅 분야에서는 해외 기업들이 인프라 구축과 AI 기능 확장 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 기반모델 시장에서는 다양한 모델이 출시되며 활발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필수 인프라를 선점한 빅테크 기업들의 영향력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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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소비자 저해 우려사항

EU,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국 경쟁당국들도 생성형 AI 시장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시장 연구를 진행 중이다. 공정위도 올해 8월 한국경쟁법학회와 함께 국내외 주요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시장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주요 우려사항으로는 필수요소 접근 제한, 결합판매를 통한 경쟁 제한, 데이터 수집과 활용 과정에서의 동의 방식 문제 등이 제기되었다. 이외에도 배타조건부 거래를 통한 고객 이탈 방지, 기술 부당이용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기업결합과 관련해서는 수직통합 사업자들이 스타트업을 투자하거나 인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인력 채용과 기반모델 라이선스 확보 등 다양한 형태의 결합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로 인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가능성이 우려된다. 소비자 측면에서는 데이터 수집과 활용 과정에서의 동의 방식이 적절한지, 실질적인 동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향후 정책 방향

이번 보고서는 급변하는 국내 생성형 AI 시장의 가치사슬을 최초로 종합 분석했다는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2025년부터 데이터 수집·활용 관련 규제와 새로운 형태의 기업결합에 대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후속 연구를 통해 AI 분야의 데이터 수집·활용과 관련한 경쟁제한 행위 규율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내 AI 생태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쟁제한 행위에 대해 면밀한 감시를 진행하고, 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해당 리포트의 원문은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사는 클로드 3.5 Sonnet과 챗GPT-4o를 활용해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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