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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기업협회, “AI 인재에 병역특례 적용 필요”

인터넷기업협회 "AI 인재에 병역특례 적용 필요"
이미지출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공개한 인공지능(AI) 현안 공청회 자료에 따르면, 인공지능(AI) 인재 확보를 위해 병역특례 제도를 재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내 AI 기술이 미국과 1년 이상의 격차를 보이는 상황에서 인재 확보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박성호 회장은 25일(한국 시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AI 현안 공청회에 참여해 인공지능 산업에서 뒤처지는 한국의 현실을 지적하며 인재 육성과 유출 방지를 위한 방안으로 병역특례 확대 적용을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AI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고 있지만, AI 인재 육성과 확보에서 주요국에 비해 매우 뒤처져 있다. 영국 토터스 미디어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AI 산업 중 인재 부문은 세계 12위로 평가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한국이 AI 인재 순유출국으로 전락했다는 점이다. OECD의 조사는 한국이 AI 인재 순유출국임을 보여주고 있으며, 미국 국무부에 따르면 한국이 인구 10만명당 고숙련·고학력 인재의 미국 영주권 신청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향후 5년간(2023-2027년) AI 분야에서 12,800명의 인력이 부족할 것이라 전망했다.

박성호 회장은 우수한 AI 인재가 해외로 나갔을 때만큼의 유인을 국내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처우 개선, 우수한 연구환경 보장 등 정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병역 문제에 주목했다. 중국 딥시크의 채용 공고를 보면 AI 관련 직군의 연봉은 약 1억 6,700만~2억 5,000만원 정도이고, 딥시크의 핵심 개발자로 알려진 뤄푸리는 샤오미로부터 연봉 1,000만 위안(약 20억원)을 제안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국내 AI 스타트업은 개발자의 80% 이상이 6,000만원 미만의 연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성호 회장은 “과거 1970년대부터 우리나라가 KAIST 및 병역특례를 활용해 과학기술 인재를 확보했던 사례를 현재 AI 인재 양성을 위한 병역특례의 확대와 접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거 병역특례가 자동차, 조선, 반도체, IT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했으며, 현재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몇 안 되는 자국 플랫폼 보유국이 될 수 있었던 주요 요인으로 병역특례 제도를 통해 IT 인재 유출을 막고 국내 IT 생태계를 구축한 것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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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기사는 클로드와 챗GPT를 활용해 작성되었습니다. 




인터넷기업협회, “AI 인재에 병역특례 적용 필요” – AI 매터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