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크런치가 24일(현지 시간)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개인정보 보호와 디지털 권리 옹호자들이 새로 제정된 연방 리벤지 포르노 금지법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테이크 잇 다운 법(Take It Down Act)은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지만, 과도한 검열과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를 낳고 있다. 이 법은 동의 없이 노골적인 이미지를 게시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플랫폼들에게 피해자의 삭제 요청에 48시간 내 응하도록 의무화했다. 응하지 않으면 법적 책임을 진다.
디지털 권리 단체인 전자프론티어재단(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의 인디아 맥키니 디렉터는 “대규모 콘텐츠 조정은 광범위하게 문제가 있으며 항상 중요하고 필요한 발언이 검열되는 결과를 낳는다”고 우려를 표했다. 법안의 주요 문제점은 검증 기준이 느슨하다는 것이다. 삭제 요청 시 물리적 또는 전자적 서명만 있으면 되고, 신분증 같은 추가 검증은 필요하지 않다. 맥키니는 “퀴어와 트랜스젠더 관련 이미지나 심지어 동의한 포르노 콘텐츠에 대해서도 삭제 요청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48시간이라는 빠듯한 삭제 기한 때문에 플랫폼들은 충분한 조사 없이 우선 삭제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특히 마스토돈(Mastodon), 블루스카이(Bluesky) 같은 분산 플랫폼들은 개인이나 비영리 단체가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더욱 취약하다. AI 생성 콘텐츠 탐지업체 하이브(Hive)의 케빈 구오 최고경영자는 “이 법안이 중요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지 입장을 밝혔다. 하이브는 레딧(Reddit), 블루스카이 등과 협력해 딥페이크와 아동 성적 학대 자료를 탐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런 모니터링이 향후 왓츠앱(WhatsApp), 시그널(Signal) 같은 암호화 메시징 서비스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현재 법안은 종단간 암호화 서비스에 대한 예외 조항을 두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 연설에서 이 법안을 칭찬하며 “나도 그 법안을 나를 위해 사용할 것”이라고 말해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키웠다. 최근 하버드 대학교에 대한 연방 자금 동결 조치 등을 고려할 때 이런 우려는 현실적이다.
맥키니는 “학교 위원회들의 도서 금지와 특정 콘텐츠에 대한 정치적 탄압이 이미 벌어지는 상황에서, 양당이 대규모 콘텐츠 조정을 공개적으로 옹호하는 것은 깊이 불편하다”고 말했다.
해당 기사의 원문은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