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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트로픽, AI 훈련에 저작권 작품 무단 사용 혐의로 피소

anthropic sue
이미지 출처: 미드저니 생성

미국 IT매체 컴퓨터월드는 생성형 AI 기업 앤트로픽(Anthropic)이 자사의 AI 챗봇 ‘클로드(Claude)’ 훈련에 수십만 명 작가들의 저작권 작품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혐의로 소송에 휘말렸다고 보도했다.

21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제기된 집단소송에 따르면, 안드레아 바츠(Andrea Bartz), 찰스 그레이버(Charles Graeber), 커크 월리스 존슨(Kirk Wallace Johnson) 등 3명의 작가가 앤트로픽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앤트로픽이 자신들을 포함한 수많은 작가들의 저작권 도서를 무단으로 사용해 AI 모델을 개발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앤트로픽은 이러한 도용 작품들을 이용해 수십억 달러 규모의 사업을 구축했다”며 “미국 헌법은 창작자들이 자신의 작품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근본 원칙을 인정하고 있지만, 앤트로픽은 저작권 보호를 무시했다”고 밝혔다.

원고들은 앤트로픽의 이러한 관행이 자신들의 수입을 부당하게 빼앗고 있다고 주장했다. 클로드의 AI 기반 콘텐츠 생성 능력이 인간 작가가 필요로 하는 시간의 일부만으로 대량의 텍스트를 생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소송은 AI 기업들이 보호받는 자료를 무단으로 사용해 생성형 AI 시스템을 훈련시켰다는 혐의로 저작권 소유자들이 제기한 일련의 소송 중 최근 사례다. 오픈AI와 메타 등 기술 대기업들도 이와 유사한 소송에 직면해 있다.

에버레스트 그룹(Everest Group)의 치라지트 센굽타(Chirajeet Sengupta) 매니징 파트너는 “이러한 상황은 기업들의 면밀한 검토로 이어질 것이며, 독점 데이터를 기반으로 구축된 사설 ‘폐쇄형’ 솔루션 채택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8월 초에는 캘리포니아 연방 판사가 스태빌리티 AI(Stability AI), 미드저니(Midjourney), 데비안트아트(DeviantArt), 런웨이 AI(Runway AI) 등 AI 기업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시각 예술가 그룹의 손을 들어주기도 했다. 예술가들은 이 기업들이 자신들의 저작권 이미지를 허가 없이 AI 모델 훈련에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세계적인 화가이자 예술가인 자틴 다스(Jatin Das)는 “AI는 도구이며 다른 도구와 마찬가지로 일부에 의해 오용될 것”이라며 “사법부가 이러한 문제를 검토하고 예술과 예술가들을 보호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앤트로픽은 이전에도 클로드 훈련에 저작권이 있는 노래 가사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혐의로 음악 출판사들로부터 소송을 당한 바 있다.

에버레스트 그룹의 아준 차우한(Arjun Chauhan) 선임 애널리스트는 “AI 기업들이 이제 훈련 데이터 출처에 대해 더욱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며, 콘텐츠에 합법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미디어 업체들과 파트너십을 맺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의 결과는 AI 데이터 훈련과 AI 생성 콘텐츠 제작 영역에서 저작권법이 어떻게 적용될지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다. 법적 환경이 여전히 진화하고 있는 가운데, 콘텐츠 제작자와 AI 산업 모두에게 기술과 지적 재산권의 복잡한 교차점을 탐색하는 데 높은 위험이 따르고 있다.

컴퓨터월드의 기사 전문은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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