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Getty Images)가 수요일 런던 고등법원에서 스태빌리티 AI(Stability AI)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의 주요 주장들을 철회했다고 테크크런치(TechCrunch)가 25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게티이미지는 2023년 1월 AI 이미지 생성기 스테이블 디퓨전(Stable Diffusion) 개발사인 스태빌리티 AI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스태빌리티가 수백만 장의 저작권 이미지를 허가 없이 사용해 AI 모델을 훈련시켰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게티이미지는 또한 스테이블 디퓨전이 생성한 작품들이 훈련에 사용된 저작권 콘텐츠와 유사하며, 일부는 게티이미지의 워터마크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두 핵심 주장 모두 수요일 오전에 철회됐다. 게티이미지 변호사들은 증거 부족과 스태빌리티 AI의 전문 증인 부재를 철회 이유로 들었다. 법무법인 EIP의 벤 말링(Ben Maling) 파트너는 테크크런치에 “훈련 주장은 게티이미지가 침해 행위와 영국 관할권 사이의 충분한 연관성을 입증하지 못했고, 출력 주장은 모델이 재생산한 것이 원본 이미지의 실질적인 부분을 반영한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소송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게티이미지는 여전히 2차 침해 주장과 상표권 침해 주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도 별도 소송을 진행 중이다. 미국 소송에서 게티이미지는 1,200만 장의 저작권 이미지 무단 사용을 주장하며 총 17억 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스태빌리티 AI 대변인은 “증언 종료 후 게티이미지가 여러 주장을 철회하기로 한 결정을 보게 되어 기쁘다”고 밝혔다.
이번 소식은 미국 판사가 저자 허가 없이 도서로 AI를 훈련시키는 것을 둘러싼 유사한 분쟁에서 앤트로픽(Anthropic)의 손을 들어준 바로 다음 날 나온 것으로, AI 기업들의 저작권 콘텐츠 사용을 둘러싼 법적 논란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해당 기사의 원문은 테크크런치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미지 출처: 스태빌리티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