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디언이 27일(현지 시간)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덴마크 정부가 26일 AI로 생성된 딥페이크(Deepfake) 제작과 유포를 규제하기 위해 저작권법을 개정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모든 사람이 자신의 신체, 얼굴, 목소리에 대한 권리를 갖게 된다. 덴마크 정부는 디지털 신원 모방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유럽 최초의 법안이라고 밝혔다. 야당을 포함한 광범위한 초당적 합의를 확보한 덴마크 문화부는 여름 휴회 전 현행법 개정안을 협의에 회부하고, 가을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야콥 엥겔슈미트(Jakob Engel-Schmidt) 덴마크 문화부 장관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신체, 목소리, 얼굴 특징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며 “현행법이 생성형 AI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안은 국회의원 10명 중 9명의 지지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승인되면 덴마크 국민들은 동의 없이 공유된 딥페이크 콘텐츠를 온라인 플랫폼에서 삭제하도록 요구할 권리를 갖게 된다. 또한 동의 없는 아티스트 공연의 디지털 모방도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새로운 규정을 위반할 경우 피해자에 대한 배상이 이뤄지며, 기술 플랫폼들이 법률에 적절히 대응하지 않을 경우 엄중한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정부는 패러디와 풍자는 여전히 허용된다고 밝혔다. 엥겔슈미트 장관은 다른 유럽 국가들이 덴마크의 선례를 따르기를 희망한다며, 덴마크의 향후 EU 의장국 역할을 활용해 유럽 동료들과 계획을 공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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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덴마트 국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