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AI, ‘오픈 AI’ 이름 계속 쓴다… 상표권 소송에서 승리 임박

“대체는 시간 문제"… 챗GPT 사용자 96%가 구글도 이용 중
이미지 출처: 오픈AI

오픈AI가 ‘오픈 AI'(Open AI) 상표권을 둘러싼 소송에서 승리를 눈앞에 두고 있다. 8일 열린 법정 심리에서 판사가 오픈AI에 유리한 입장을 보였다.

이본 곤잘레스 로저스(Yvonne Gonzalez Rogers) 판사는 캘리포니아 오클랜드에서 열린 약 3시간의 심리에서 오픈 아티피셜 인텔리전스(Open Artificial Intelligence Inc.)가 미국 특허청에 허위 진술을 했다는 이유로 오픈AI의 상표 등록 취소 요청을 승인할 가능성이 높다고 시사했다.

오픈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측 변호사가 의도에 대한 분쟁이 있어 배심원단이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로저스 판사는 “존재하지 않는 것을 복사해서 붙여넣고 존재한다고 말하는 것이 사기가 아니라면 다른 의도가 무엇이겠는가”라고 반박했다.

분쟁의 핵심은 오픈 아티피셜 인텔리전스가 오픈AI보다 먼저 ‘오픈 AI’를 상업적으로 사용했는지 여부다. 오픈 아티피셜 인텔리전스의 소유주 가이 라빈(Guy Ravine)의 친구와 집주인이 제출한 증언 등 상업적 사용 증거에 대해 로저스 판사는 반복적으로 의문을 제기했다.

“상표 보호의 요점은 시장에서의 혼동을 피하는 것이지, ‘친구들과 이것을 사용했으니 이제 소송 권리를 팔아서 큰돈을 벌어보자’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사는 말했다.

또한 오픈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측이 웹사이트 트래픽을 상업적 사용으로 주장하자 판사는 웃으며 맥도날드를 예로 들어 “소비자가 패스트푸드점을 보기만 하고 아무것도 사지 않으면 상업적 사용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라빈의 증거에 대해서는 “단순한 추측 모음처럼 보인다”며 “차고에 앉아서 첫 번째 컴퓨터를 만들어도 상업화하기 전까지는 그냥 차고에 앉아 있는 것”이라고 표현했다.

이 분쟁은 2015년 3월 라빈이 “open.ai” 도메인을 등록하면서 시작됐다. 그의 회사는 2015년 12월 오픈AI 출범 이후 ‘오픈 AI’ 상표를 신청했고, 이로 인해 2022년 오픈AI의 자체 상표 신청이 차단됐다.

오픈AI는 2023년 오픈 아티피셜 인텔리전스와 라빈을 상대로 도메인이 자사 상표를 침해하고 소비자 혼동을 야기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오픈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는 맞소송을 통해 자신들이 해당 상표의 정당한 소유자라고 주장했다.

오픈AI 측 변호사 로버트 펠드먼은 라빈이 특허청에 제출할 상업적 사용 증거를 조작하기 위해 사람들을 고용했다며 “이는 처음부터 끝까지 사기”라고 주장했다.

로저스 판사는 법정에서 즉석 판결을 내리지는 않았지만 “필요한 것은 다 얻었다”며 심리를 마쳤다.

자세한 내용은 블룸버그 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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