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EU 의회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금지” 결의안 통과

EU 의회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금지" 결의안 통과
이미지 출처: 이디오그램 생성

유럽의회가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금지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부모가 별도로 허락하지 않는 한 미성년자의 소셜미디어 접근을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가디언(The Guardian)이 26일(현지 시각)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유럽의회 의원들은 이날 이 연령 제한 결의안을 찬성 483표, 반대 92표, 기권 86표로 채택했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아동 정신 건강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유럽 차원의 입법 압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EU 법안 발의를 담당하는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이미 호주의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금지법을 검토하고 있다. 호주의 이 법안은 세계 최초로 다음 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유럽집행위원장은 지난 9월 연설에서 호주 정책의 시행 과정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그녀는 “아이들의 취약점을 노려 의도적으로 중독을 유발하는 알고리즘”을 비판하며, 부모들이 “거대 기술 기업의 쓰나미가 가정에 밀려드는 것에 무력감을 느낀다”고 지적했다.

아동의 소셜미디어와 스마트폰 접근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은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프랑스 대통령이 지난해 의뢰한 전문가 보고서는 13세까지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고, 틱톡, 인스타그램, 스냅챗 등 소셜미디어는 18세까지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결의안을 작성한 크리스텔 샬데모세(Christel Schaldemose) 덴마크 의원은 “부모만의 문제가 아니다. 사회도 나서서 플랫폼이 미성년자에게 안전한 공간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의안은 무한 스크롤(Infinite Scrolling), 자동 재생 동영상, 과도한 푸시 알림 등 중독 유발 기능을 미성년자 대상으로 기본 비활성화할 것을 요구했다.

유럽회의주의 성향 의원들은 EU가 아동의 소셜미디어 접근을 금지하면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럽보수개혁그룹(European Conservatives and Reformists) 소속 폴란드 의원 코스마 즈워토프스키(Kosma Złotowski)는 “아동의 접근에 관한 결정은 브뤼셀이 아닌 각 회원국에서, 가정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결의안은 유럽집행위원회가 ‘간소화’라는 명목으로 인공지능법(Artificial Intelligence Act) 등 디지털 법률 개정을 연기한다고 발표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통과됐다. 샬데모세 의원은 과도한 입법을 피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EU에서 아이들과 아동 보호에 관해서는 더 많은 것을 하려는 의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해당 기사의 원문은 가디언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미지 출처: 이디오그램 생성




EU 의회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금지” 결의안 통과 – AI 매터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