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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기본법 통과…대한민국, 세계에서 두 번째 AI기본법 제정국 등극

AI기본법 통과…대한민국, 세계에서 두 번째 AI기본법 제정국 등극
이미지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는 26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기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AI가 국가의 경제와 안보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부상하면서 주요국들은 자국에 유리한 규범 마련에 나서고 있다. 미국은 2023년 10월 인공지능 행정명령을 발효했으며, 유럽연합(EU)은 2024년 6월 인공지능법 제정을 앞두고 있다.

국가 AI 추진체계 확립

AI기본법은 2020년 7월 첫 발의 후 4년간의 논의를 거쳐 여야 19개 법안을 병합해 만들어졌다. 법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년 11월 26일), 법제사법위원회(2024년 12월 17일)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새 법안은 과기정통부 장관이 3년마다 인공지능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했다.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를 위한 인공지능안전연구소 설립도 가능해졌다.

AI 산업 육성 지원 강화

정부는 AI 산업 발전을 위해 연구개발, 표준화, 학습용 데이터 구축을 지원한다. 인공지능 집적단지 지정(제23조)과 데이터센터 구축(제25조)을 통해 AI 생태계를 발전시키고, AI 융합도 촉진한다. 특히 AI 전문인력 확보(제21조), 중소기업 특별지원(제17조), 창업 활성화(제18조) 등을 통해 AI 시대를 이끌어갈 인재 양성과 스타트업 육성에도 힘쓴다.

고영향·생성형 AI 안전관리 체계 도입

AI의 기술적 한계와 오남용 방지를 위해 고영향 인공지능과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를 도입했다. 사업자들은 투명성 확보(제31조)와 안전성 확보(제32조) 의무를 지게 됐다. 정부는 민간의 자율적인 AI 안전성·신뢰성 검증과 인증(제30조), 영향평가(제35조) 시행을 지원한다.

AI기본법은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 후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6년 1월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2025년 상반기까지 하위법령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해당 기사의 원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사는 클로드 3.5 Sonnet과 챗GPT-4o를 활용해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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