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인공지능(AI) 개발에 필수적인 공개 데이터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개발·서비스를 위한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이하 ‘안내서’)를 마련해 공개했다. 이는 누구나 합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로, 생성형 AI 개발을 위한 핵심 원료다.
개인정보위는 공개 데이터가 대규모로 처리되는 상황에서 기존의 개인정보 처리 방식과 관련된 법률 조항의 적용이 쉽지 않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러한 법률적 한계를 극복하고, 공개 데이터로부터 국민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기업이 참고할 수 있는 안내서를 마련했다.
이번에 공개된 안내서는 공개된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기업들의 개인정보 침해 이슈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해 기업의 혁신적인 성장을 돕겠다는 취지이다.
안내서에 따르면, 보호법 제15조의 ‘정당한 이익’ 조항에 따라 인공지능(AI) 기업은 공개된 개인정보를 AI 학습 및 서비스 개발에 활용할 수 있다. 이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이 정보 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공개된 개인정보를 AI 학습 및 서비스 개발에 활용할 수 있음을 뜻한다. 이러한 ‘정당한 이익‘ 조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AI 개발 목적의 정당성,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의 필요성, 구체적 이익형량의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사진 출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공지능(AI) 개발·서비스에 이용되는 ‘공개 데이터’ 처리 기준 제시’
또한, 개인정보위는 인공지능(AI) 기업이 정당한 이익을 근거로 공개된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해 고려할 수 있는 기술적·관리적 안전성 확보 조치와 정보주체 권리보장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빠른 기술 변화를 고려하여 유연하게 도입 및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업은 특성에 맞는 최적의 안전조치 조합을 선택해 이행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 개발을 위한 학습 데이터 처리와 관련하여 인공지능(AI) 기업과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의 역할을 강조했다.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중심으로 ‘(가칭)인공지능 프라이버시 담당 조직’을 자율적으로 구성 및 운영하고 안내서 기준 충족 여부를 평가해 근거를 작성하고 보관하도록 권고했다.
김병필 카이스트 교수는 “이번 안내서가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AI 혁신을 장려하는 적정한 절충점을 찾으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강조하며, “AI 기술의 빠른 변화를 반영해 안내서 내용도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 내용 정리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안내서 발표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인공지능(AI) 개발에 필수적인 공개 데이터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개발·서비스를 위한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를 발표했다.
- 공개 데이터는 누구나 합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로, 생성형 AI 개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 법률적 한계 극복과 기업의 혁신적 성장을 돕기 위한 노력
- 개인정보위는 공개 데이터가 대규모로 처리되는 상황에서 기존의 개인정보 처리 방식과 관련된 법률 조항의 적용이 쉽지 않다는 문제를 인식했다.
- 이러한 법률적 한계를 극복하고, 공개 데이터로부터 국민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안내서를 마련했다.
- 또한, 기업들이 공개된 개인정보를 활용할 때 개인정보 침해 이슈를 최소화하고,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여 기업의 혁신적 성장을 돕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 정당한 이익 조항의 적용
- 안내서에 따르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의 ‘정당한 이익’ 조항에 따라 AI 기업은 공개된 개인정보를 AI 학습 및 서비스 개발에 활용할 수 있다.
- 이러한 ‘정당한 이익’ 조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AI 개발 목적의 정당성,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의 필요성, 구체적 이익형량의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도자료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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