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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시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우려에 국내 서비스 잠정 중단

딥시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우려에 국내 서비스 잠정 중단
이미지출처: 딥시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생성형 AI 서비스 ‘딥시크(DeepSeek)’의 국내 서비스가 2월 15일 오후 6시부터 잠정 중단됐다고 17일 발표했다.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선과 보완이 이뤄진 후 서비스가 재개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딥시크 서비스 출시 직후인 1월 31일 본사에 개인정보 수집·처리 방식에 대한 공식 질의서를 발송하고 자체 분석에 착수했다. 분석 결과, 제3사업자와의 통신 기능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미흡한 부분이 확인됐다. 딥시크는 2월 10일 국내 대리인을 지정했으며, 글로벌 서비스 출시 과정에서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고려가 미흡했음을 인정하고 개인정보위와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개인정보위는 기존 오픈AI(OpenAI), 구글(Google), MS(Microsoft) 등 주요 AI 서비스 실태점검이 약 5개월 소요된 것과 달리, 이번 딥시크 점검은 단일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보다 신속한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개인정보위는 점검 결과 발표 시 해외 AI 개발사의 국내 서비스 출시 전 점검 가이드라인을 함께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AI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의 균형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상 AI 특례 신설을 추진하고, 오는 9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를 통해 국제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앱마켓에서 신규 다운로드는 제한되지만, 기존 앱 설치 이용자와 웹 서비스 이용은 가능한 상태다. 개인정보위는 최종 결과 발표 전까지 딥시크 입력창에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는 등 신중한 이용을 당부했다. 개인정보위는 실태점검 과정에서 기존 이용자의 개인정보 처리·보관 현황도 함께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 추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기사의 원문은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미지 출처: 딥시크

기사는 클로드 3.5 Sonnet과 챗GPT-4o를 활용해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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