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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AI 인재 경쟁 위해 퇴사 후 최대 1년간 “경쟁사 취업 금지” 조항 활용한다

구글, AI 인재 경쟁 위해 퇴사 후 최대 1년간 “경쟁사 취업 금지” 조항 활용한다
이미지 출처: 구글

구글 딥마인드(Google DeepMind)가 AI 인재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강력한 경쟁금지 조항을 활용하고 있다. 이 조항은 직원들이 퇴사 후 최대 1년간 경쟁사 취업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Business Insider)가 3일(현지 시간) 독점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구글은 일부 핵심 인재가 경쟁사로 이직하는 것을 막기 위해 최대 1년간의 유급 휴가를 제공하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다.

영국에 있는 구글 딥마인드 직원들 중 일부는 퇴사 후 최대 12개월간 경쟁사에서 일할 수 없도록 하는 경쟁금지 계약의 적용을 받고 있다. 이는 익명을 요구한 4명의 전직 직원들이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밝힌 내용이다. 이러한 강력한 경쟁금지 조항은 기업들이 AI 분야에서 경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 중 하나다. 기업들은 최신 AI 모델과 제품을 빠르게 출시하면서 치열한 경쟁을 이어가고 있다.

구글 딥마인드는 경쟁금지 조항이 적용된 일부 직원들에게 ‘가든 리브(garden leave)’라고 불리는 연장된 유급 휴가를 제공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직원들은 더 이상 딥마인드에서 일하지 않지만, 급여는 계속 받는다. 딥마인드 직원의 직급과 회사 내 중요도에 따라 경쟁금지 조항의 기간이 결정된다. 전직 직원 2명은 구글의 제미니(Gemini) AI 모델 작업에 참여한 직원들을 포함해 6개월의 경쟁금지 조항이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더 고위 연구원들의 경우 1년짜리 제한이 적용된 사례도 있다고 한다.

구글 대변인은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우리의 고용 계약은 시장 표준에 맞춰져 있다”며 “업무의 민감한 특성을 고려해 우리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선별적으로 경쟁금지 조항을 사용한다”고 밝혔다.

해당 발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미지 출처: 구글

기사는 클로드와 챗gpt를 활용해 작성되었습니다.




구글, AI 인재 경쟁 위해 퇴사 후 최대 1년간 “경쟁사 취업 금지” 조항 활용한다 – AI 매터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