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출처: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금융당국이 금융산업의 디지털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10년 된 금융권 망분리 규제를 뜯어고친다.
앞으로 금융사도 내부 업무망 PC를 통해 챗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할 수 있고,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도 더욱 많은 업무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김병환 금융위원장 주재로 김포 KB국민은행 통합 IT센터에서 민간 보안 전문가와 금융협회,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을 발표했다.

국내 금융사들은 2013년 대규모 금융전산사고를 계기로 내부 업무망과 인터넷·무선통신망 등 외부망을 분리해 운영해왔다. 하지만 망분리는 업무상 비효율이 클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이나 클라우드 등 신기술 활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금융 당국이 약 10년 만에 규제 개선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샌드박스를 통해 규제 애로를 즉시 해소하면서 별도의 보안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금융회사에서 생성형 AI 활용을 허용하고 클라우드 기반의 응용 프로그램(SaaS) 이용범위를 확대한다.
가명정보 활용을 허용한 1단계 샌드박스의 운영 성과와 안정성이 검증될 경우 내년에는 2단계 샌드박스를 추진하여 금융회사가 가명정보가 아닌 개인신용정보까지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의 고도화도 추진한다. 다만, 데이터 활용 범위 증가에 따른 추가 보안대책 등도 함께 부과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망분리 개선을 통해 금융산업 전반의 경쟁력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생성형 AI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예측 모델 고도화를 통해 다양한 특화 보험상품을 개발하고, 신용평가모델 고도화를 통해 중금리 대출의 저변을 확대하는 등 금융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는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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