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Google)이 웹사이트 운영자가 AI 학습을 거부해도 검색 관련 AI 제품에 해당 콘텐츠를 학습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금요일 법정에서 이루어진 구글 부사장의 증언에 따르면, ‘AI 오버뷰’와 같은 검색 특화 AI 제품은 웹사이트 운영자의 AI 학습 거부 선택과 무관하게 전체 웹 콘텐츠를 학습할 수 있다.
블룸버그가 3일(현지 시간)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구글 딥마인드(Google DeepMind) 부사장인 일라이 콜린스(Eli Collins)는 법정에서 “웹사이트 운영자가 이용할 수 있는 AI 학습 거부 컨트롤은 구글 딥마인드의 작업에만 적용된다”고 증언했다. 그에 따르면, 구글 내 다른 조직은 자사 제품을 위해 이러한 모델을 추가로 학습시킬 수 있다.
이번 증언은 AI 기술과 콘텐츠 사용에 관한 중요한 쟁점을 드러냈다. 웹사이트 운영자들이 자신의 콘텐츠가 AI 모델 학습에 사용되는 것을 거부하더라도, 구글의 검색 관련 AI 제품은 예외적으로 해당 콘텐츠를 학습할 수 있다는 의미다. 구글은 최근 몇 년간 웹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자사의 AI 시스템이 그들의 콘텐츠를 학습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해왔다. 그러나 이번 증언에 따르면, 이 옵션은 구글 딥마인드의 AI 개발에만 적용되며 검색과 같은 핵심 서비스의 AI 기능은 이러한 제한에서 벗어나 있다.
이번 발언은 콘텐츠 창작자와 AI 기업 간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뉴욕타임스를 비롯한 여러 언론사와 콘텐츠 제작자들은 이미 앤트로픽(Anthropic)과 오픈AI(OpenAI) 등 AI 기업들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웹사이트 운영자들은 AI 기업들이 자신들의 콘텐츠를 무단으로 학습에 활용함으로써 창작물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AI 기업들은 웹에 공개된.콘텐츠를 학습하는 것이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번 증언은 AI 기술의 콘텐츠 활용에 관한 규제 논의를 더욱 확대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검색 엔진처럼 웹 콘텐츠 접근이 필수적인 서비스와 일반 AI 개발 사이의 경계를 어떻게 설정할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구글은 검색 서비스의 품질 유지를 위해 웹 콘텐츠에 대한 접근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콘텐츠 창작자들은 자신들의 콘텐츠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통제할 권리를 요구하고 있다.
이번 사안은 AI 시대의 저작권과 콘텐츠 활용에 관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판단과 정책 입안자들의 결정이 향후 AI와 콘텐츠 생태계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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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구글
기사는 클로드와 챗gpt를 활용해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