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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즈니·유니버설, AI 이미지 생성 플랫폼 ‘미드저니’ 고소…“무단 저작물 활용”

디즈니·유니버설, AI 이미지 생성 플랫폼 ‘미드저니’ 고소…“무단 저작물 활용”
이미지 출처: 이디오그램 생성

디즈니(Disney)와 유니버설(Universal)이 생성형 AI 플랫폼 미드저니(Midjourney)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11일(현지 시간) 테크크런치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두 스튜디오는 미드저니가 허가 없이 자사 콘텐츠로 AI 모델을 훈련시켰다고 주장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디즈니와 유니버설은 지난 수요일 미드저니가 지적재산권 침해를 중단하라는 이전 요청을 무시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에 접수된 이번 소송에는 미드저니가 생성한 이미지 중 호머 심슨(Homer Simpson)과 다스 베이더(Darth Vader) 같은 스튜디오의 저작권 보호 캐릭터들을 묘사한 수십 가지 사례가 포함됐다.

두 스튜디오는 금전적 손해 배상과 배심원 재판, 그리고 미드저니의 추가 저작권 침해를 금지하는 명령을 요구하고 있다. 미드저니는 테크크런치(TechCrunch)의 논평 요청에 즉시 응답하지 않았다. 오픈AI(OpenAI)를 포함한 기술 기업들은 창작자들의 허가를 받거나 보상을 지급하지 않고도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작품을 포함해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작품들로 AI를 훈련시킬 수 있는 법적 보호를 추진해 왔다. 일부 영화 및 텔레비전 스튜디오들도 생성형 AI 기술을 실험해 왔지만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방식으로만 진행했다.

이번 소송은 생성형 AI 기업들과 콘텐츠 제작자들 간의 저작권 분쟁이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AI 기업들은 공개된 데이터로 모델을 훈련시키는 것이 합법적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콘텐츠 소유자들은 자신들의 지적재산권이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미드저니는 텍스트 프롬프트를 통해 이미지를 생성하고 편집하는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플랫폼 중 하나다. 이 서비스는 출시 이후 창작자들과 일반 이용자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었지만, 동시에 저작권 침해 논란에도 휩싸여왔다.

디즈니와 유니버설은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대표적인 콘텐츠 제작사로, 수많은 인기 캐릭터와 프랜차이즈의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이 AI 기업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한 것은 업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기사의 원문은 테크크런치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미지 출처: 이디오그램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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