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크런치가 24일(현지 시간)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연방법원이 앤트로픽(Anthropic)이 작가들의 허가 없이 출간된 도서로 AI 모델을 학습시킨 행위가 합법이라고 판결했다. 이는 법원이 AI 기업들의 공정 이용(fair use) 원칙 주장을 인정한 첫 번째 사례로, 대형 언어 모델(LLM) 학습을 위해 저작권 자료를 사용할 때 AI 기업들이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근거를 제시했다.
윌리엄 알습(William Alsup) 연방판사는 앤트로픽이 작가들의 허가 없이 출간된 도서로 AI 모델을 학습시킨 것이 합법이라고 판결했다.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오픈AI(OpenAI), 메타(Meta), 미드저니(Midjourney), 구글(Google) 등을 상대로 수십 건의 소송을 제기한 작가, 예술가, 출판사들에게 타격이 됐다. 이번 판결이 다른 판사들이 알습 판사의 선례를 따를 것을 보장하지는 않지만, 법원이 창작자들보다 기술 기업들의 편을 들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이러한 소송들은 대부분 판사가 공정 이용 원칙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다. 공정 이용은 저작권법의 까다로운 예외 조항으로, 1976년 이후 업데이트되지 않았다. 이는 인터넷은 물론 생성형 AI 학습 데이터셋이라는 개념조차 존재하지 않았던 시대의 법률이다.
공정 이용 판결은 작품이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상업적 이익을 위해 복제되는지, 파생 작품이 원작과 비교해 얼마나 변형적인지를 고려한다. 패러디와 교육 목적은 인정될 수 있으며, 스타워즈 팬 픽션은 쓸 수 있지만 판매할 수는 없다. 메타 같은 기업들도 저작권 작품 학습을 변호하기 위해 비슷한 공정 이용 논리를 펼쳤지만, 이번 주 결정 이전까지는 법원이 어느 쪽으로 기울지 불분명했다.
바츠 대 앤트로픽(Bartz v. Anthropic) 사건에서 원고 작가들은 앤트로픽이 자신들의 작품을 획득하고 저장한 방식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소송에 따르면 앤트로픽은 “세상의 모든 책”을 “영원히” 보관하는 “중앙 도서관”을 만들려고 했다. 하지만 수백만 권의 저작권 도서들이 불법 복제 사이트에서 무료로 다운로드됐으며, 이는 명백히 불법이다.
판사는 앤트로픽의 이러한 자료 학습이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지만, “중앙 도서관”의 성격에 대해서는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알습 판사는 판결문에서 “앤트로픽의 중앙 도서관 구축에 사용된 불법 복제본과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해 재판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앤트로픽이 나중에 인터넷에서 훔친 책의 사본을 구매했다고 해서 도난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지만, 법정 손해의 범위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AI 기업들과 창작자들 간의 저작권 분쟁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앤트로픽의 공정 이용 주장이 법적으로 인정받으면서, 다른 AI 기업들도 비슷한 논리로 저작권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게 됐다.
해당 기사의 원문은 테크크런치에서 확인 가능하며, 판결문 원문은 링크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미지 출처: 앤트로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