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플랫폼즈(Meta Platforms)가 인공지능 시스템 훈련을 위해 무단으로 도서를 사용했다고 주장한 작가 그룹의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 로이터가 25일(현지 시간)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의 빈스 차브리아(Vince Chhabria) 판사는 수요일 메타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 판사는 작가들이 메타의 AI가 자신들의 작품 시장을 희석시킬 것이라는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으며, 따라서 회사의 행위가 미국 저작권법 하에서 불법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차브리아 판사는 저작권 작품을 무허가로 AI 훈련에 사용하는 것이 “많은 상황에서” 불법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월요일 별개 소송에서 앤트로픽(Anthropic)의 AI 훈련이 저작권 자료의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샌프란시스코의 다른 연방 판사와는 다른 입장이다. 차브리아 판사는 “이번 판결은 메타의 언어모델 훈련을 위한 저작권 자료 사용이 합법적이라는 명제를 뒷받침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그는 “이 판결은 단지 원고들이 잘못된 주장을 했고 올바른 논리를 뒷받침할 기록을 구축하는 데 실패했다는 명제만을 뒷받침한다”고 설명했다.
작가들의 법무법인 보이스 실러 플렉스너(Boies Schiller Flexner)의 대변인은 메타의 “역사상 전례 없는 저작권 작품 해적행위”에 대한 “논쟁의 여지가 없는 기록”에도 불구하고 메타에 유리한 판결을 내린 판사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메타 대변인은 이번 결정에 감사하다고 밝히며 공정이용을 “변혁적인” AI 기술 구축을 위한 “핵심적인 법적 프레임워크”라고 칭했다.
작가들은 2023년 메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메타가 허가나 보상 없이 자사의 AI 시스템 라마(Llama) 훈련을 위해 해적판 도서를 오용했다고 주장했다. 이 소송은 작가들과 뉴스 매체, 기타 저작권 소유자들이 오픈AI(OpenAI),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앤트로픽 등의 기업을 상대로 AI 훈련과 관련해 제기한 여러 저작권 소송 중 하나다.
공정이용이라는 법적 원칙은 특정 상황에서 저작권 소유자의 허가 없이 저작권 작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는 기술 기업들의 핵심 방어 논리다. 차브리아 판사의 결정은 생성형 AI 맥락에서 공정이용을 다룬 미국 내 두 번째 판결이다. 첫 번째는 앤트로픽 사건에서 윌리엄 알섭(William Alsup) 연방지방법원 판사가 내린 판결이었다.
AI 기업들은 자사 시스템이 저작권 자료를 연구해 새롭고 변혁적인 콘텐츠 창작을 학습함으로써 공정이용을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저작권 보유자들에게 작품 사용료를 지불하도록 강제되면 급성장하는 AI 산업을 저해할 수 있다고 논의한다. 저작권 소유자들은 AI 기업들이 자신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경쟁 콘텐츠를 생성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작품을 복사한다고 주장한다. 차브리아 판사는 5월 청문회에서 이러한 논증에 공감을 표했으며, 수요일에도 이를 재차 확인했다.
판사는 생성형 AI가 시장을 무한한 이미지, 노래, 기사, 도서로 넘쳐나게 할 잠재력을 갖고 있으며, 이는 기존 방식으로 창작에 필요했던 시간과 창의성의 극히 일부만을 사용한다고 지적했다. 차브리아 판사는 “저작권 작품으로 생성형 AI 모델을 훈련함으로써 기업들은 종종 해당 작품들의 시장을 극적으로 훼손하고, 따라서 인간이 전통적인 방식으로 창작할 인센티브를 극적으로 약화시킬 무언가를 창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기사의 원문은 로이터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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