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활용 창작물도 등록 가능”… 저작권위원회, AI 저작권 관련 첫 가이드라인 제시

“AI 활용 창작물도 등록 가능”… 저작권협회, AI 저작권 관련 첫 가이드라인 제시
이미지 출처: 한국저작권위원회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해 만든 창작물도 조건을 충족하면 저작권 등록이 가능하다는 정부의 첫 공식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지난달 30일(한국 시간)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는 챗GPT(ChatGPT), 미드저니(Midjourney) 등 생성형 AI 기술이 확산되면서 AI를 활용한 창작물의 저작권 보호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안내서에 따르면 AI가 단순히 생성한 결과물(AI 산출물)은 저작권 등록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인간이 창작 과정에서 AI를 도구로 활용하고 창작적 기여를 한 부분이 있으면 ‘AI 활용 저작물’로서 저작권 등록이 가능하다.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는 ▲이용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프롬프트로 입력해 생성된 AI 결과물에 그 저작물의 창작성이 나타난 경우 ▲이용자가 AI 산출물을 수정·증감하는 ‘추가 작업’한 부분에 창작성이 있는 경우 ▲AI 산출물을 선택하고 배열 또는 구성한 것에 창작성이 있는 경우 등이다.

단, 프롬프트 입력 행위만으로는 일반적으로 창작적 기여로 인정되지 않는다. 오탈자 수정, 사소한 크기 조정, 단순 색상 변경 등도 창작적 기여로 보기 어렵다. 저작권 등록의 효력은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있는 부분에만 미치며, AI 산출물 자체는 보호받지 못한다. 등록 신청 시에는 저작물 내용란에 AI 산출물 부분과 인간이 창작한 부분을 구분해 기술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안내서가 AI 시대 창작 활동 촉진과 저작권 보호의 균형점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내서는 인공지능업계, 권리자단체, 학계, 법조계, 관계부처로 구성된 ‘AI 저작권 제도 개선 워킹그룹’의 검토를 거쳐 확정됐다.

해당 기사에 인용된 가이드라인은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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