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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최대 신문사, 퍼플렉시티 AI 189억 규모 소송… “기사 12만건 무단 사용”

日 최대 신문사, 퍼플렉시티 AI 189억 규모 소송… “기사 12만건 무단 사용”
이미지 출처: 퍼플렉시티

일본 최대 발행 부수를 자랑하는 요미우리신문이 미국 AI 스타트업 퍼플렉시티(Perplexity AI)를 상대로 약 12만 건의 기사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일본 주요 언론사가 생성형 AI 기업을 상대로 낸 첫 번째 저작권 침해 소송으로 주목받고 있다.

The Straits Times가 10일(현지 시간)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요미우리신문 홀딩스 산하 3개 계열사인 요미우리신문, 요미우리신문 오사카, 요미우리신문 세이부는 7일 도쿄지방법원에 퍼플렉시티를 상대로 기사 사용 중단과 약 21억 7천만 엔(약 189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발표했다.

2022년 설립된 퍼플렉시티는 최신 온라인 정보를 분석해 사용자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종합해 주는 검색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존 검색엔진이 검색어와 관련된 웹사이트 목록을 보여주는 것과 달리, 퍼플렉시티는 온라인에서 수집한 정보를 요약해 답변하는 ‘답변 엔진(Answer Engine)’을 표방한다. 이를 통해 사용자들은 개별 웹사이트를 일일이 확인하지 않고도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소장에서 퍼플렉시티가 요미우리신문 온라인(YOL) 디지털 서비스의 기사를 복사해 이와 유사한 내용의 답변을 사용자들에게 제공했다며, 이는 저작권법상 복제권과 공중송신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퍼플렉시티는 2025년 2월부터 6월까지 허가 없이 11만 9467건의 요미우리 기사를 수집해 사용자 답변 생성에 활용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정규 라이선스 비용을 기준으로 기사당 1만 6500엔씩 계산해 손해배상금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추가 조사 결과에 따라 배상 요구액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요미우리신문은 또한 기존 검색엔진들은 사용자를 YOL 서비스로 유도해 광고 수익을 창출하지만, 퍼플렉시티의 서비스는 YOL 방문을 줄여 광고 수익 감소를 야기한다며 이 역시 사업 이익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약 2500명의 기자가 뉴스 취재에 참여하는 요미우리신문은 퍼플렉시티가 “막대한 노력과 비용”을 들여 뉴스 기사를 제작하는 언론사의 활동에 “무임승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잃어버린 광고 수익에 대한 보상도 함께 요구하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의 이메일 논평 요청에 대해 퍼플렉시티는 “일본에서 발생한 오해에 대해 깊이 사과한다”며 “현재 클레임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퍼플렉시티는 AI 시대에 등장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서 퍼블리셔와 저널리스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전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답변했다.

퍼플렉시티는 이미 다른 저작권 침해 소송에도 직면해 있다. 2024년 10월 뉴스코프(News Corp) 산하 다우존스(Dow Jones)가 다른 회사와 함께 퍼플렉시티의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해당 소송은 현재 뉴욕 연방지방법원에서 계속 중이다. 퍼플렉시티는 이 소송에서도 자신들의 검색 기능은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지 않는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사실에 기반한다며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요미우리신문 홀딩스 기업커뮤니케이션부는 성명을 통해 “기업이 우리 보도 결과에 무임승차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연구에 뒷받침된 정확한 뉴스 취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민주주의의 기반을 훼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소송이 급속히 확산되는 생성형 AI 사용과 그 적용 방식에 대한 규칙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은 생성형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저작권 보호와 AI 학습 데이터 사용 간의 갈등이 전 세계적으로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유럽과 미국에서도 여러 AI 관련 기업들이 저작권 있는 자료의 무단 사용으로 법정에 서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향후 AI 산업과 언론계 간의 새로운 협력 모델 정립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해당 기사의 원문은 The Straits Times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미지 출처: 퍼플렉시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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