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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들, AI 챗봇 ‘클로드’ 개발사 앤트로픽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 제기

Authors sue Claude AI chatbot creator Anthropic for copyright infringement
이미지 출처: 미드저니 생성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앤트로픽(Anthropic)이 인기 챗봇 클로드(Claude)를 훈련시키는 과정에서 해적판 도서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저자들이 대규모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경쟁사인 오픈AI(OpenAI)의 챗GPT(ChatGPT)를 상대로 한 유사 소송이 1년 넘게 이어져 왔지만, 작가들이 앤트로픽과 클로드를 겨냥해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앤트로픽은 전 오픈AI 임원들이 설립한 샌프란시스코 소재 기업으로, 이메일 작성과 문서 요약, 자연스러운 대화가 가능한 생성형 AI 모델 개발에 있어 더 책임감 있고 안전에 중점을 둔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내세워왔다.

그러나 3월 4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제기된 소송에 따르면, 앤트로픽은 AI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해적판 저작물 저장소를 활용함으로써 자사가 내세운 ‘고귀한 목표’를 조롱거리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소송장은 “앤트로픽의 모델이 각 저작물 뒤에 있는 인간의 표현과 창의성을 착취해 이익을 얻으려 한다고 말하는 것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안드레아 바르츠(Andrea Bartz), 찰스 그레이버(Charles Graeber), 커크 월리스 존슨(Kirk Wallace Johnson) 등 3명의 작가가 제기했으며, 이들은 소설 및 논픽션 작가들을 대표해 집단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앤트로픽은 이미 주요 음악 출판사들로부터 클로드가 저작권이 있는 노래 가사를 무단 복제한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한 바 있다.

이번 소송은 AI 대규모 언어 모델(LLM) 개발사들을 상대로 샌프란시스코와 뉴욕에서 제기되고 있는 소송들 중 하나다. 오픈AI와 비즈니스 파트너인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는 이미 존 그리셤(John Grisham), 조디 피콜트(Jodi Picoult), ‘왕좌의 게임’ 작가 조지 R.R. 마틴(George R. R. Martin) 등 유명 작가들이 주도하는 저작권 침해 소송에 직면해 있다.

모든 소송의 공통점은 기술 기업들이 AI 챗봇이 인간과 유사한 텍스트를 생성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기 위해 원작자들의 허락이나 보상 없이 대량의 인간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주장이다.

앤트로픽을 비롯한 기술 기업들은 AI 모델 훈련이 미국 법률의 ‘공정 이용’ 원칙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원칙은 교육, 연구 또는 저작물을 변형하는 등 제한된 목적으로 저작권 있는 자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소송은 앤트로픽이 ‘더 파일(The Pile)’이라는 해적판 도서 모음을 포함한 데이터셋을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AI 시스템이 인간처럼 학습한다는 주장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코노믹타임스의 기사 전문은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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