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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트로픽, 불법 도서 활용 소송에 2조원 규모 달러로 합의… 작가 당 최소 400만원 보상

앤트로픽, 불법 도서 활용 소송에 15억 달러로 합의… 작가 당 최소 400만원 보상
이미지 출처: 앤트로픽

AI 기업 앤트로픽(Anthropic)이 작가들을 상대로 한 집단소송에서 15억 달러(한화 약 2조 800억원) 규모의 합의에 도달했다고 테크크런치(TechCrunch)가 5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이번 합의로 약 50만 명의 작가가 최소 3,000달러(한화 약 400만원)씩 보상받을 예정이다. 미국 저작권법 역사상 최대 규모의 배상금이지만, 업계에서는 빅테크 기업의 또 다른 승리로 평가하고 있다.

소송의 핵심은 앞트로픽이 자사 AI 모델 클로드(Claude) 훈련을 위해 ‘그림자 도서관’에서 수백만 권의 책을 불법 다운로드한 것이었다. 앤트로픽은 정식으로 책을 구매하는 대신 불법 복제본을 사용해 AI를 학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 6월 윌리엄 알섭(William Alsup) 연방판사는 저작권 보호 자료로 AI를 훈련시키는 행위 자체는 공정이용 원칙에 따라 합법이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불법 복제 행위는 별개의 문제로 봤다는 점에서 이번 합의의 의미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앤트로픽 부법무담당관 아파르나 스리다르(Aparna Sridhar)는 “합의가 승인되면 원고들의 남은 기존 청구가 해결될 것”이라며 “안전한 AI 시스템 개발에 계속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메타(Meta), 구글(Google), 오픈AI(OpenAI) 등을 상대로 한 유사한 저작권 소송이 수십 건 진행 중이어서, 이번 사건이 향후 판례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해당 기사의 원문은 테크크런치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미지 출처: 앤트로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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