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가 콘텐츠 제작 시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 도구 사용에 대한 공식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제작 파트너, 벤더, 창작자를 대상으로 하며, 생성형 AI 활용 시 준수해야 할 원칙과 승인 절차 등을 포함한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생성형 AI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별도 법적 검토 없이 사용 가능하다. △저작권 보호 대상이거나 소유되지 않은 식별 가능한 특징을 복제하거나 실질적으로 재현하지 않을 것 △입력값이나 출력값이 저장·재사용·학습되지 않을 것 △가능한 경우 기업 보안 환경에서 도구를 사용할 것 △생성된 자료가 임시적이며 최종 결과물에 포함되지 않을 것 △배우의 동의 없이 재현하거나 노조 관련 업무를 대체하지 않을 것 등이 해당된다.
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넷플릭스 담당자에게 사전 공유하거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히, 최종 결과물에 포함되거나 배우의 외형·목소리를 생성하는 경우, 또는 제3자의 저작물을 기반으로 한 경우는 반드시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
가이드라인은 사용 사례를 위험 수준에 따라 분류했다. 저위험 사례에는 무드보드, 참고 이미지 등 아이디어 구상 목적의 사용이 포함된다. 반면 △스토리 주요 요소 생성 △배우의 외형·음성을 재현한 디지털 복제 △비공개 넷플릭스 자산의 외부 도구 입력 △타인의 저작물 학습 데이터 활용 등은 고위험 사례로 분류돼 반드시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데이터 보호 항목에서는 제작 파트너가 사용하는 도구가 입력값을 저장하거나 학습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명시했다. 넷플릭스와의 엔터프라이즈 계약을 통해 제공되는 도구 사용 시 보안이 보장되지만, 외부 도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각 도구의 약관 및 데이터 사용 조건을 제작사가 직접 확인해야 한다.
AI로 생성된 이미지·텍스트·오디오가 최종 편집본에 포함될 경우, 법적 검토와 권리 정리가 선행돼야 한다. 예컨대 장면 배경의 포스터나 문서, 표지판, 뉴스 화면 등이 AI로 생성돼 시청자에게 노출될 경우에도, 해당 자료가 이야기의 일부로 기능한다면 정식 검토 절차가 요구된다.
배우의 외형이나 목소리를 AI로 복제하는 경우에는 명시적 동의가 필수다. 단, 대체가 불가피하거나 배우가 식별 불가능한 경우, 기존 대역 사용 관행에 해당하는 경우 등은 예외로 인정된다. 해당 데이터는 특정 프로젝트 내에서만 사용돼야 하며, 다른 프로젝트로의 전환이나 외부 유출은 금지된다.
이밖에 제작사가 외부 AI 업체나 벤더와 협업할 경우, 해당 파이프라인이 넷플릭스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지 사전에 검토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넷플릭스는 파트너들이 생성형 AI를 책임감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 확인용 ‘사용 사례 매트릭스’도 제공하고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넷플릭스가 생성형 AI 도입을 본격화하는 과정에서 제작 현장 혼선을 줄이고, 배우 및 제작진의 권리 보호, 저작권 문제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해당 기사에 인용된 가이드라인은 넷플릭스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미지 출처: 넷플릭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