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AI(OpenAI)의 소셜 앱 소라(Sora)가 출시 직후 논란에 휩싸였다. 사용자가 자신이나 타인의 얼굴을 딥페이크 할 수 있는 ‘카메오(Cameo)’ 기능 때문이다. 이 기능은 출시 초기부터 말썽을 일으켰고, 심지어 마틴 루터 킹 주니어(Martin Luther King Jr.)의 유족이 개입해야 할 정도였다. 그런데 이번엔 새로운 문제에 직면했다. 유명 인사 맞춤 영상 메시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앱 카메오(Cameo)가 ‘카메오’라는 단어에 대한 상표권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테크크런치가 24일(현지 시각)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미국 지방법원 판사 유미 K. 리(Eumi K. Lee)는 오픈AI가 소라에서 ‘카메오’라는 단어와 유사한 소리의 단어나 문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임시 금지 명령을 내렸다. 2025년 11월 21일 발령된 이 임시 금지 명령은 2025년 12월 22일 오후 5시에 만료될 예정이다. 이 사안에 대한 청문회는 2025년 12월 19일 오전 11시로 예정되어 있다.
그러나 월요일 오후 기준으로 소라 앱은 여전히 ‘카메오’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카메오의 CEO 스티븐 갈라니스(Steven Galanis)는 성명을 통해 “법원의 결정에 만족한다. 이번 결정은 오픈AI가 카메오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소비자 혼란으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법원의 명령은 일시적이지만, 오픈AI가 대중이나 카메오에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상표 사용을 영구적으로 중단하는 데 동의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CNBC에 따르면, 오픈AI는 카메오가 ‘카메오’라는 단어에 대한 독점적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오픈AI의 소라는 텍스트 기반 비디오 생성 AI 서비스로, 카메오 기능을 통해 사용자들이 자신의 얼굴이나 허락을 받은 타인의 얼굴을 영상에 합성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 기능은 출시 초기부터 윤리적 논란과 함께 상표권 분쟁이라는 법적 문제까지 떠안게 됐다.
이번 사태는 AI 기업들이 신기능 출시 시 상표권 검토의 중요성을 간과했을 때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가 됐다.
해당 기사의 원문은 테크크런치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미지 출처: 오픈AI 소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