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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만든 합성 영상, 유튜브에 삭제 요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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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크런치에 따르면 최근 유튜브의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이 업데이트되었으며, 특히, AI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 관련 정책이 추가되었다.

기본적으로 구글은 유튜브에서 개인정보 침해로 여겨지는 동영상에 대한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AI로 생성되거나 합성된 콘텐츠도 신고가 가능하다. 콘텐츠가 삭제 되려면 AI를 사용해 사실적으로 변경되거나 생성된 버전의 초상이 묘사된 경우에 가능하다.

유튜브는 콘텐츠의 변경 또는 합성 여부, 시청자에게 공개 여부, 개인을 고유하게 식별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기반으로 삭제 여부를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콘텐츠에 패러디, 풍자 또는 공익적인 가치가 포함되어 있는지도 고려한다.

한편, AI로 변경되었거나 생성된 콘텐츠를 사용한 경우, 이를 공개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실제 인물이 말하거나 하지 않은 행동을 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거나, 실제 사건 또는 장소의 영상을 변경한 경우,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으나 진짜처럼 보이는 장면을 생성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를 공개하려면 유튜브 스튜디오를 통해 ‘변경된 콘텐츠’ 설정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 설정을 통해 동영상 설명에 라벨이 표시된다.

사진 출처: 유튜브

하지만 유튜브의 생성형 AI 도구인 드림 트랙(Dream Track) 또는 드림 스크린(Dream Screen)을 사용해 동영상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조치가 필요 없다. 도구 자체적으로 AI 사용을 자동으로 공개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AI 도구를 사용해 제작한 영상은 크리에이터가 업로드 절차 중에 해당 도구를 사용했음을 공개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유튜브 고객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테크크런치 기사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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