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News
  • 미국 저작권청, AI 생성 디지털 복제본에 대한 연방법 제정 권고

미국 저작권청, AI 생성 디지털 복제본에 대한 연방법 제정 권고

Image

출처: 미드저니

미국 저작권청(U.S. Copyright Office)이 인공지능(AI)으로 생성된 디지털 복제본 관련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는 생성형 AI 플랫폼 사용 급증에 따른 법적 문제를 다루는 광범위한 보고서의 일부다.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연방법 제정 필요성: 저작권청은 사람의 디지털 복제본에 대한 새로운 재산권을 만들기 위한 연방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는 현실적이지만 거짓된 개인 묘사를 막기 위한 것이다.
  2. 라이선스 기간 제한: 디지털 복제본 권리의 라이선스 기간을 10년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는 고용 계약이나 재능 계약에서 불공정한 계약 상황의 남용을 막기 위함이다.
  3. 양도 금지 권고: 저작권청은 디지털 복제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 권리는 재산의 한 형태로 간주될 수 있지만,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관련된 권리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4. 보호 대상 범위: 저작권청은 모든 사람을 보호 대상으로 삼아야 하며, 디지털 복제본의 범위에는 오디오, 비디오 또는 이미지를 포함한 모든 디지털 초상권을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5. 침해 행위 정의: 저작권청은 비상업적 딥페이크(deepfake) 게시도 법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침해 행위로 간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직접 책임을 평가할 때 ‘실제 알았는지’를 기준으로 삼을 것을 권고했다.
  6. 이차적 책임의 중요성: 디지털 복제본이 온라인 중개자를 통해 유통되기 때문에 이차적 책임이 중요한 요소가 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이 보고서는 상원의원들이 ‘가짜 방지법(NO FAKES Act)’을 발의한 날 발표되었다. 이 법안은 개인의 음성과 초상권에 대한 디지털 복제본 통제권을 창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저작권청의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 미연방관보에 AI 시스템과 미국 저작권법의 교차점에 관한 공개 의견을 요청한 지 거의 1년 만에 나온 것이다. 당시 접수된 약 1,000건의 의견 중 90%가 개인이 제출했으며, 대부분 디지털 복제본의 무단 도용에 대한 구제책을 마련하는 새로운 연방법 제정을 지지했다.

이에 대해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보도자료를 통해 저작권청의 견해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의 AI 관련 행정명령에 따라 180일 이내에 디지털 복제본 관련 저작권 권고안을 백악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해당 보고서는 미국저작권청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위 기사는 Claude 3.5 Sonnet을 활용해 작성되었습니다. 




미국 저작권청, AI 생성 디지털 복제본에 대한 연방법 제정 권고 – AI 매터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