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메타(Meta)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2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메타는 국내 이용자들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해 광고에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로이터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메타는 페이스북(Facebook) 프로필을 통해 약 98만 명의 국내 이용자로부터 종교, 정치적 견해, 성적 취향 등의 민감 정보를 수집했다. 수집된 정보는 4000여 광고주들에게 제공되어 영업에 활용됐다. 메타는 이용자들이 페이스북에서 ‘좋아요’를 누른 페이지와 클릭한 광고 등의 행태 정보를 분석했다. 이를 통해 사용자를 특정 종교 지지자, 동성애자, 트랜스젠더, 북한 탈주민 등으로 분류하고 관련 광고 주제를 생성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사상, 신념, 정치적 견해,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를 민감 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의 수집과 처리는 당사자의 별도 동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메타는 데이터 정책에 이를 명확히 기재하지 않았으며, 별도 동의나 추가 보호조치도 실시하지 않았다. 또한 메타는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열람 요청에 대해 ‘관련법상 열람 요구 대상이 아니다’라며 거절했다. 안전조치 의무 소홀로 인해 해킹 사고가 발생해 10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기도 했다.
메타 대변인은 “최종 서면 결정이 전달되면 이를 검토할 예정”이라며 “한국 이용자들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재는 메타에 대한 세 번째 과징금이다. 메타는 2020년 페이스북 이용자 330만 명의 개인정보를 무단 제공한 혐의로 67억원, 2022년에는 개인정보의 불법 활용으로 3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이로써 최근 3년간 메타가 받은 과징금은 총 591억원에 달한다.
해당 기사의 원문은 로이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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