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출처: 구글 Imazen3
국내 AI 관련 법안 마련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미국은 주정부를 비롯한 다양한 기관들이 빠르게 AI기술 규제를 위한 법안을 잇달아 제정하고 있다.
미국 일리노이주는 인공지능과 생성형 AI 기술 규제를 위한 두가지 법안을 최근 통과시켰다.
미국의 법 전문 매거진 내셔널로리뷰(National Law Review)에 따르면, 일리노이주는 지난해 8월 JB 프리츠커(JB Pritzker) 주지사가 서명한 H.B. 2123 법안에 이어 최근 두 개의 법안을 추가로 통과시켰다.
새롭게 제정된 두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HB 4875 법안(디지털 복제본 무단 사용 금지법)
이 법안은 기존의 퍼블리시티권법(Right of Publicity Act)을 개정해 ‘디지털 복제본(digital replica)’의 무단 사용을 금지했다. 디지털 복제본은 AI나 기타 기술을 이용해 새롭게 만든 개인의 음성, 이미지, 또는 초상의 전자적 표현을 의미한다.
법안에 따르면, 동의 없이 디지털 복제본이 포함된 음성 녹음이나 시청각 작품을 배포, 전송, 또는 일반에 공개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는 상업적 목적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또한 이 법안은 타인의 법 위반을 알면서도 이에 기여하거나 유도, 촉진하는 개인이나 단체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HB 4762 법안 (디지털 음성 및 초상 보호법)
이 법안은 개인의 디지털 복제본 무단 사용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개인과 타인 간의 계약에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해당 조항을 무효화하고 공공 정책에 반한다고 규정했다:
- 개인이 직접 수행했어야 할 업무를 대신해 개인의 음성이나 초상의 디지털 복제본 생성 및 사용을 허용하는 경우
- 디지털 복제본의 사용 목적에 대한 합리적으로 구체적인 설명이 없는 경우
- 개인이 계약 협상 시 법률 대리인의 조언을 받지 않았거나, 디지털 복제본 사용에 대한 조건을 포함한 단체 협약을 적용받는 노동조합의 대리를 받지 않은 경우
이 법안은 2024년 8월 9일 이후 체결되는 계약에 적용된다.
이러한 법안들은 AI와 생성형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한 개인의 디지털 초상권 침해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기업들은 직원들의 이름과 초상 사용에 대한 동의서 문구를 재검토하여 새로운 기술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내셔널로리뷰의 기사는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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